운이 좋게 연이 닿은 보안 회사에서 6개월간의 인턴 생활을 마무리하고, 달콤한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국민연금이 걱정이 되었다.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면 알아서 국민연금 납부도 멈추는 건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
이런 생각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찾다가 실업 크레딧 제도를 찾게 되었고, 그렇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인지 실업급여를 먼저 떠올리진 못했다... ㅋㅋㅋㅋㅋㅋㅋ)
대학생으로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거란 생각도 못했고, 여태까지 알바만 하면서 주위에서 알바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람도 못 봤어서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이번에 찾아보다 보니까 알바로도 실업급여 많이들 받아간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알바를 꽤 긴 기간동안 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할만 하니, 잘 찾아보고 신청하길 바란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여러가지 찾아봤는데, 일단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에 자신이 맞는지 알아봐야했다.
실업급여의 정의 및 실업급여 조건 등이 잡코리아 자료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잡코리아 자료에서 정리된 실업급여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다.
01)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0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0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0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위에서 중요한 것은 아마 1번과 4번일 것이다.
일단 인턴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 제안이 없다는 가정 하에 4번이 충족된다.
그 후 2, 3번의 경우에는 자신이 근로할 의사가 있으며, 따라서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이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해야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충족된다.
마지막 1번을 제대로 확인해야한다.
01)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살펴봤던 부분인데 위는 단순히 일수를 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 일했다고 180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말 등 업무를 하지 않은 날들을 제외한 근무일수를 의미한다. 6개월정도 일하면(주중 9to6) 보통은 150~160일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직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에 요구해야한다. 보통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퇴사 전에 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편이 좋다. 하지만 필자는 퇴사한 후에야 실업급여를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했으므로 다시 회사에 연락해야했다.
다행히도 퇴사달의 급여명세서 건으로 문자를 나눴던 대리님께서 담당하고 계셨어서 자연스럽게 이직확인서를 부탁드렸다! 마침 필자의 상실신고 진행 중이였어서 이직확인서도 같이 제출한다고 알려주셨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출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도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셔서 바로 확인이 가능했다.
대부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신청하면 일주일 내로 처리가 되며, 이는 고용보험 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위의 사진처럼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로 넘어가면 된다.
그러면 아래처럼 이직확인서 이력이 뜬다.
문제는 위처럼 피보험 단위기간이 153일이라는 점이다.
실업급여 조건에 따르면 18개월 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여야한다.
이직 사유는 계약만료로 비자발적이지만, 피보험 단위기간이 대략 30일 정도 부족하다.
고용 및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 확인
이렇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쉬웠다. 그러던 와중에 실직일 전 18개월 이란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다. 인턴 생활을 하기 전에 꾸준히 여러 알바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중 하나는 18개월 안으로 들어올 것 같았다. 그래서 참고해본 사이트가 바로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이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고용, 산재보험이 언제 취득되었고, 상실되었는지 알 수 있다. 즉, 알바를 포함해서 자신이 일을 했다면, 업체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들었을 것이고, 이때 업체에서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언제 자신의 보험의 취득 및 상실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초반에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해당 보험 자가이력 내역서랑 많이 헷갈렸었는데, 추후에 실업급여 담당 부서에 물어보니 둘은 다르고,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일단 어떤 알바가 18개월 내로 걸릴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개인 -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를 확인했다.
해당 자격 이력은 아래 사진처럼 보험구분과 조회구분을 선택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알바는 상용과 일용 둘 다 확인이 가능했는데, 그 중 18개월 내로 걸리는 알바가 하나 있었다.
또한 해당 알바의 고용보험 기간은 2달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중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30일은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 믿었다.
여러 알바의 실업급여 신청과정에 대한 블로그 글들을 보면 해당 알바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으나, 일단 실업급여 신청 전 가장 최근의 퇴사한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 사유를 보기 때문에, 해당 알바는 이직확인서 없이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가장 최근 퇴사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 물론 해당 알바에 대해서도 이직 확인서가 필요해서 번거로운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 이는 다음 글에 정리하려고 한다.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다보니 모르는 것들도 많고 찾아볼 것도 많았는데, 여러 블로그 글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필자도 누군가에게 자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리해본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세히 조건을 따져보고 신청해서 헛걸음하는 일들이 없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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